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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 신청방법

by simple4you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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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 모집

청주 일상돌봄 이용자 모집

청주시에서 2023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9월18일 월요일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모집인원이 소진시까지오니 빠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접수기관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신청방법은 방문접수입니다. 단,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 불가 시 우편, 팩스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친족, 이해관계인이며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로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이해관계인이란 후견인, 이웃(이장이나 통장) 등 그밖의 관계인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돌봄 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으로 구분되며 공통사항으로 소득기준이 없습니다.(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은 차등 부담입니다.) 돌봄 필요 중장년의 연령기준은 40~64세이며, 가구 기준은 없습니다. 돌봄 필요성 증빙서류는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이 있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의 추천서가 있어야 합니다. 공공 및 민간기관의 범위는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의료급여관리사, 사회복지관, 사회서비스원, 중장년내일센터, 청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병원입니다. 돌봄자 부재 증빙서류는 주민등록상 1인가구이며,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입니다. 가족돌봄 청년 증빙서류는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위해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이 필요하며 공공 또는 민간기관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가족돌봄 청년이 아닌 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말합니다. 두번째로 가족돌봄청년 증빙으로 1)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실질적 동거 포함) 또는 공공 민간기관 추천서입니다.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기본서비스(재가 돌봄 및 가사 서비스)와 특화서비스가 있습니다. 기존돌봄형의 경우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이며 제공시간은 월 36시간 / 특화서비스 1개 이용 입니다. 가사형 서비스 대상은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이며 월 12시간 / 특화서비스 2개 이용입니다. 추가돌봄형의 경우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하여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며 월 72시간 입니다. 특화형 서비스는 타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등(기본서비스 이용불가)이며, 특화서비스 2개 이용 입니다.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와 병원 동행, 심리 지원으로 구분 됩니다. 식사 영양관리 사업내용은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시삭 지원 및 영양관리이며 월 25만원입니다. 병원동행은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되며 월 24만원입니다. 심리지원은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 지원으로 24만원입니다. 이용자별 서비스 부담 금액은 붙임 파일(서비스의 가격 및 본인부담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제출서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6가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1)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제1호 서식), 2)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1-2호 서식), 3)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5)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한 신분 증명서류), 6) 신청자 유형별 증빙서류(별첨1)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은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간(재판정 3회 가능)이며 문의처는 청주시청 복지정책과(043-201-1833),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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