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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by simple4you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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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청주시에서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만19~39세 무주택 임차인 청년으로 반환보증 가입자이며, 신청기간은 2023년 8월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입니다.

지원내용은 실제 납부한 보증료 지원(최대30만원)으로 신청방법은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문화제조창 2층 공동주택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상품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신청인이 만19~30세 이하인 자이며 신청일 기준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가 청주시인 사람입니다. 보험기준은 2023년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납부자 입니다.

주택기준은 청주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 임대차계약서상 주택

소득기준

미혼청년 또는 청년부부는(신혼부부 외)이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직접방문으로 신분증 지참하여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문화제조창) 2층 공동주택과 방문신청이고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합니다. (다만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제출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서

선정 및 결과발표

접수 후 30일 이내 지원결정 여부 통보가 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접수(심사) 순서대로 지원 됩니다.

보증료는 지원결정 통보 후 15일 이내 신청인 계죄(대리신청 포함)에 입금됩니다.

 

기타(유의) 사항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증료를 지원 받은 경우, 보증료 지원 후 해지하는 경우 회수 조치함을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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